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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방법

by 우라자이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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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국민에게 주는 인센티브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그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올해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한걸음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기간
3. 신청 조건
4. 신청방법
5. 지급액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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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데요. 개인의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1년에 1회만 지급했다면 최근 반기 신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이니 이에 대해서만 설명해드릴게요.

 

 

 

신청기간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자녀 장려금 포함) 5월 1일 부터 31일 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는 2021년 1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번 5월에 신청을 받는다는 점을 참고해두세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산정된 금액은 이번해 8~9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조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 장려금 포함) 은 총 3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각 요건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각 조건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1. 가구원 요건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기준이며 사실혼 등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에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는 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이며 동일 주소 거주 대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70세 이상은 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이며 등본상 동거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각각의 가구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구성 기준이 다르고 이에 부합하여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등 (연간)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은 지급 기준은 급여액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산정 후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도 신청 가능하며 위 기준에 따라 지급 됩니다. 자녀가 있는 분은 참고하세요.

 

 

3. 재산 요건

또한 재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경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 포함)에 제외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 , 승용차(시가표준),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상가 등은 실제 전세금만으로 산정합니다. 

 

 

 

4. 제외 대상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더라도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만약 아래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202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제외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제외입니다.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받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 상에 나와 있는 ARS로 전화하여 추가 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 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대상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맞다면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동일) 만약 그래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지급액 계산 및 산정 예시

마지막으로 지급액 계산입니다. 각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 장려금 포함) 아래의 표를 보시가 대략 본인이 어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 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 100분의 300

 

2.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500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20]

 

3. 감액 조건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5월 이후 ~)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오늘은 이렇게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본격적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정보를 참고하여 본인의 산정액을 대략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실 경우 위 3번 감액 조건에 따라 10%가 차감되니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고 손해를 받지 마세요. 그럼 1년에 1번 나라에서 주는 인센티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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