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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은 한국 정책 변화의 트리거가 될까

by 우라자이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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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개혁의 Key Point
1.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
2. 연금 수령을 위한 근속 기간도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피라미드가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연금 고갈 시점을 빠르게 당기고 있는데 비단 한국 만의 일이 아닌 주요 선진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가 올 미래에 부족해진 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메꿔야 하고 펑크 난 재정은 국가의 살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줘 종국에는 국가가 파국을 맞이할 거라는 연구 결과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고질적인 연금 개혁 문제에 칼을 빼 든 이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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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연금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국민들에게 프랑스의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국가 재정을 위한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년을 조금 더 늘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미래의 프랑스를 위한 일이기에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살고 있는 노동자는 지금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해야 하기에 불합리한 정책이었죠.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노동자의 힘이 강한 나라 중 하나이기에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동반한 강력한 반대여론을 일으켰고 결국 마크롱 정부는 이에 굴복해 연금 개혁에서 한 발 물러서며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2023년, 다시 시도되는 개혁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크롱

 

하지만 2기에 접어든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한번 프랑스 연금개혁을 시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비드 기간 동안 인구 구조는 더욱 기형적으로 변하였고 이와 함께 국가의 경쟁력 및 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노동 시장의 경직 또한 심각해져 더 이상 이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연금 개혁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기존 62세 정년을 점차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64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

2. 연금 전액을 받기 위한 근속 기간 또한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

3. 연금제도 통합을 통해 최소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인상.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랑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좋지 않은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68%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개혁을 반대하는 프랑스 최대 노조의 총파업 및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정부 및 국가의 주요 서비스가 중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까지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은 의지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여론, 입법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21일, 대통령의 특별 권한으로 총리와 함께 이번 연금 개혁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 진행은 프랑스 노동자의 시위를 더욱 끓게 만들어 국가 서비스에도 상당한 타격이 오랜 시간 지속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프랑스가 마주한 험난한 여정,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도 예의주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연금개혁은?

 

프랑스 연금개혁의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마주해야 하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한국의 연금제도 또한 큰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고갈 시점이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정부의 추계치 보다 그 시점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는데 고갈 시점 이후 당분간은 국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꾸겠지만 이는 곧 눈덩이처럼 커져 국가의 예산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 존립에 큰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는 단순한 가정이나 소설이 아닙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연금개혁은 연금보험료율 인상, 연금 통합, 정년 연장입니다.  

1. 월급에서 9% (근로자 4.5% + 사업주 4.5%)가 공제되는 현행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렇게 인상이 되면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할 경우 고갈 시점을 약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하니 근로자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2. 공무원, 군인, 교직, 국민 등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전부 통합하는 것 또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연금 외 다른 연금은 현재도 국가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각 대상별로 월급에서 공제한 연금보험료율이 제각각이며 적용 기준이 달라 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정년연장은 현재 60세 수준의 고용 연한을 인구 고령화 흐름에 맞춰 65세, 67세 등으로 더 오랜 시간 일할 수 있도록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노동 집단에서 더욱 힘을 싣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현재 임금 피크제 운영 등으로 일정 부분 적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 노동 시장에 적용되지 않았고 연금 수령 시점 등 명확한 정책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의 여러 연구 주체들로 부터 다양한 연금제도 관련 개혁안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 설정이나 정책 추진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로부터 어떤 개혁안, 정책이 나와도 노동자들의 손해는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손해라고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적당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겠죠. 한국 정부 및 국민 또한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 연금개혁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 노동자와 정부가 모두 이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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