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라자이 입니다 :D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정책으로 DSR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앞둔 분들이나 수술자금 등 실수요자들까지 막히는 것은 아닐까 전전긍긍하셨던 분들께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 팩트 체크해봅니다.
올해도 강한 규제는 계속될 예정
발표된 규제 내용을 참고하면, 연소득이 8천만 원 이상 - 누적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이면 차주 단위 DSR 적용이 됩니다. DSR 적용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인데요. 하지만 7월부터는 주담대, 신용대출을 모두 합산해서 누적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DSR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대출 누적 1억원 이상이면 1년 내 규제지역서 주택 추가 구입 역시 금지되었고 또한 시가 6억 원 이상 초과 주택 담보 대출받은 사람도 1년 내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이 금지되도록 하였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투기성 신호를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일부 항목에서 예외 인정
이번 규제의 핵심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대출을 받아 투기성 주택 구매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는데요. 그로 인해 대부분의 중도금 대출은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DSR 적용 예외로 (고소득자 기준-연소득이 부채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주택의 이주비나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서민 금융 상품, 전세자금 대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협약으로 운용되는 대출, 자연재해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긴급대출, 보험 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등이 제외대상입니다.
이어서 연소득 초과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 불가피한 채무 인수, 채무상환을 위한 조건변경 경우, 서민금융상품, 결혼이나 장례 또는 수술 등에 사용될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체 줄 해야 합니다.
* 참고로 DSR의 기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시면 아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DSR이란? 2022년 대출 한도 조정, 받기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우라자이 입니다 :D 지난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이 막혔지만 2022년 새해가 되면서 총량 한도가 다시 부여되었고 1 금융권, 2 금융권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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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로 인한 주택 구입은 여전히 어려울 예정
중도금 대출 및 여러 가지 예외사항을 두며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층에 대해 통로를 열어두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고액 신용대출 등을 통해 주택, 아파트를 매수하는 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어 면밀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억 원이 DSR 규제에 적용되는데 이를 예외로 하기 위해서 채무 인수나 채무상환을 위한 조건 변경에 한 해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들은 기존 보유 대출에는 적용이 불가하고 신규 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매매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 따라 규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아이뉴스 24, 연합뉴스, 뉴스 1 및 커뮤니티의 자료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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