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라자이 입니다 :D
오늘은 최근 다소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대출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감면이 앞으로 더욱 쉬워질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 예고가 발표되었기 때문인데요.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가 분명하지만 도덕적 해이는 물론 어렵게 소비를 줄이고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반발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예고된 정책 발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채무조정 개선안
위 차트를 참고하여 기존의 정책과 앞으로 변경될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 감면율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출에 대해 최대 70%, 미상각 채권은 최대 3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변경될 대출연체자 조정안은 빚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 역시 1년 이상이 지난 모든 대출건에 대해 최대 7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보다 훨씬 바른 기간 내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금감면 기준도 현행 보증부대출은 연체 후 3개월이 지나야 대위변제가 이뤄지면서 이후 12개월이 지난 뒤 원금 감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앞으로는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6개월만 지나도 0~30%의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대출연체자가 대위변제 기점으로 최소 1년은 원금을 분할 상환을 해야 1년 뒤부터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위변제 기점으로 6개월만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7개월째부터는 실질적인 채무감면(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즉, 6개월이나 이르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으로부터의 부담을 조금 일찍 덜 수 있는 셈이죠.
역차별 논란은 없을까?
하지만 이번 정책을 두고 선심성 정책, 선거용 정책 등 각종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열심히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갚을 의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부 악성 대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꼬박 이자와 원금을 납부한 이들이 아닌 빚을 떼먹은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더 넓게 만들어준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대상 금액만 약 2조 9000억원 무려 37만 2000건에 달하기도 합니다.
채무조정 신청으로 대출연체자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발표는 궁극적으로 빚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서민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표를 참고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나 이르고 이후부터 감면 혜택 역시 더욱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연체 신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과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배려이지만 악용하는 이도 분명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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