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2월 말이 되면 올해 나는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13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마음을 졸였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저는 열과 성을 다해 소비를 했으니 혜택도 받고 환급도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보면 뱉어내기가 다반사였네요. 그래서 알아본 연말정산 꿀팁,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편의성,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은 과거처럼 머리 아픈 서류 준비에 고군분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는 근로자들이 직접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 한다면 국세청이 전산으로 모든 자료를 취합해 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서류 준비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회사가 완료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의, 정정하는 정도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 미리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서를 받아 1월 14일 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 까지 일괄신청에 내용에 대한 동의를 하면 됩니다.* 단, 위 내용은 원하는 신청자에만 해당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제가 추천하는 연말정산 꿀팁은 바로 세액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리 세액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줄이거나 조정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용방법, 사용처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제공되는 서비스로 모의 계산을 해보면 어디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파악하고 연말정산 직전 까지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13월의 월급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겠죠. 아래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통해 꼭 사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연말정산 꿀팁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과 올해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구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평소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변경된 내용을 아래에 기재해 두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굵은 글씨 표기를 하였으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한도 추가
작년보다 올해 소비를 더 하신 분들이라면, 소비 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라면 증가 금액의 10%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2) 기존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되는 대상 업종이 생산직 근로자 한정에서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받은 포상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여기고 과세를 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역시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5% 상향됩니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적용기준을 통일하였는데 주택(6억 원), 주택 분양권(4억 원)을 가액 기준 5억 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꿀팁 및 간소화 서비스 등 절세전략에 대한 국세청의 정리 자료를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13월 월급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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